2021/11/18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휴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직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먼저 휴업과 휴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개념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임금 지급 여부와 발생 사유에서 차이가 있다. 1.
휴업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손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 급부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직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원문 링크 : 휴업 중인데 월급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