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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

 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

2021/10/14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올해 개정 및 신설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