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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흉물'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도시 흉물'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최종수정 2021.10.14 06:26 기사입력 2021.10.14 06:00 14일 개정안 시행…빈집 관리 강화 안전·철거조치 안하면 이행강제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사고 우려가 높고 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 내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 공포됐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조성, 붕괴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빈집의 등급 산정 기준이 구체화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경관, 위생 등을 평가해 빈집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