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인등에게 리베이트(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적발시 의료인등도 함께 처벌하는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사법의 의약품은 제외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항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에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 안내자료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금지법(쌍벌제)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항입... blog.naver.com 1. 관련법령 -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2.
법령개요 1) 기본원칙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금지(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2) 예외적 허용 제품판매를 위한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또는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한 활동(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시행규칙) 견본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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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금지법(쌍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