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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보관용 검체 관리규정

 화장품의 보관용 검체 관리규정

화장품 품질검사후 사후 관리를 위해 보관품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규정과 해설입니다. 1. 화장품법에서의 규정 및 의무 현재 화장품 관련한 법이나 기타 규정에서 보관품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경시변화를 추적하고 특히 유통이나 판매중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품시험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 필요하긴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 이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2012.02.24.삭제) 제8조(규격기준 검사)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자는 용수를 포함한 원료와 반제품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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