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행정사 블로그 중 행정사가 아닌자가 인허가 컨설팅을 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 행위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민감하고 조심스럽다하고 저도 여기서 직접 소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꼭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방법대로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에서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로 검색 및 해당 블로그 방문 - 블로그 아래쪽의 ‘보건복지/식약처 인허가’ 카테고리에서 2023.02.14.일자 글 확인 행정사 입장에서의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행정사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행정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1.
행정사의 의견 1) 유권해석에 따른 입장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변호사는 제외)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의 대행,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행정사가 아닌 경우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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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생각] 행정사가 아닌 의료기기 컨설팅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