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교육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2. 경고표시 일반사항 1) 경고표시 의무 및 자료제공 (법 115조, 고시9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고표시 기재 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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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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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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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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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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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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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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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경고표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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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원문 링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6-경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