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신고, 표시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필요시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2. 안전기준의 확인 (법 10조)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확인 대상자 (법 10조, 고시 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제조자(자사) : 제품의 기획ㆍ설계 및 원ㆍ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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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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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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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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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원문 링크 : 생활화학제품2-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