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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5-수입시 신고 및 검사

 위생용품5-수입시 신고 및 검사

위생용품을 수입할 경우의 신고절차와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2020.03.24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2.03.30 개정 -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2018.04.16 제정 2.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법 8조, 규칙 12조) ①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 -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 -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국내 반입 이후의 구체적 계획) - 영업신고증 사본(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연구ㆍ조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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