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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통계조사와 비대상신고, 과태료

 화학물질통계조사와 비대상신고,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통계조사에 대한 사항과 환경부의 안내자료입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화관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원재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필요시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1.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2022.02.18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022.02.18시행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제외고시)-2020.07.13개정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2019.01.01시행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고시(통계고시)-2021.04.01개정 2. 용어설명 화학물질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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