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접견(면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접견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관련 링크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용어정의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3.
접견의 대상 및 기준 (법 41조) 1) 접견장소 (법 41조, 시행령 59조)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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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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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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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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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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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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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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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접견
원문 링크 : 수감생활6-접견, 면회, 스마트(화상)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