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실시해야하는 자가품질검사와 검사대상 원재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2.
자가품질검사 (법 21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가품질 검사기준 (규칙 25조, 별표7) 실시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 검사주기 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의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 검사항목 당해 제품의 해당 검사항목에 한정. 다만,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항목 생략가능 실시기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성분 제외) 1월마다 1회 이상 공통 및 개별 기준ㆍ규격 항목.
다만, 제품의 특성상 원료수급 등의 사유로 계절별 또는 특정기간에만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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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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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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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원재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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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위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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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자가품질검사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5-자가품질검사 및 원재료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