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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이에 따른 위험물, 지정수량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법률 및 자료들을 검색해보았으며 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닐수도 있으니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위험물안전관리법-2021.11.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3.01.05 개정 2. 용어의 정의(위험물안전관리법)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시행령 별표1 첨부)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시행령 별표1 첨부)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4)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시행령 별표2 첨부)로서 허가를 받은 곳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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