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 의 허가, 준수사항, 세포등의 채취, 위탁업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1)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고시2) 2. 용어정의 (법 2조, 시행령 2~3조) 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아래의 치료 세포치료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유전자치료 유전물질을 인체로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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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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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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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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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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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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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원문 링크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와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