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23년 5월 배포자료입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체외진단시약을 말하여, 체외에서 질병예측, 예방, 진단, 치료감시, 예후관찰 과정에서 인체 검체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약, 키트, 교정기, 품질 관리 제품 및 기타 검출용 제품은 단독으로 또는 기기, 장비 또는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단, 혈액원 스크리닝에 사용되는 체외진단시약과 방사성핵종이 표시된 체외진단시약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2.
등급분류에 따른 심사기관 등급 위험도 내용 1등급 낮음 일반관리를 통한 안전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2등급 중간 엄격한 관리 하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3등급 높음 특별한 조치로 엄격히 관리해야만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 종양의 선별·진단·보조진단·병기결정 등에 사용하거나 유전질환 등의 검출에 사용하는 시약은 ClassⅢ로 관리한다. - 의약품 및 약물대사체의 검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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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PA체외진단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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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료기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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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외진단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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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원문 링크 : 중국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