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부품, 혹은 반제품 등이 제조소로 반입되었을 때 검사업무의 범위와 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마다 상황은 다를수 있고 제 개인 의견 위주이니 참고로만 보아주세요. 1.
용어설명 (제 생각 위주로) 인수검사 물건 수령하면서 해당 물건이 맞는지 규격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 이후 검사전 구역에 보관하여 입고검사 진행.
입고검사 인수확인이 된 물건을 검사한 후 적합일 경우 보관창고로 입고 수입검사 입고검사와 동일 개념 2. 기본절차 자재팀의 구매요청 -> 구매팀에서 구매, 발주 -> 물건 도착 -> 자재팀의 수령확인(인수검사), 품질부서에 검사 의뢰 -> 품질검사(입고검사) 및 입고승인 -> 자재팀에서 보관창고로 입고(품질검사시 소모된 수량은 제외하고 관리) 3.
인수검사 인수검사라기 보다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령시 확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절차외의 기타 상황을 살펴보면 구매/자재팀 모두 없음 생산부서에서 적절히 이에 해당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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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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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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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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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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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대장
원문 링크 : 입고검사(수입검사/인수검사)의 업무범위와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