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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고시된 치료재료를 병원에 공급시 가격기준

 급여 고시된 치료재료를 병원에 공급시 가격기준

급여 고시된 상한금액이 100원인 치료재료를 병원에 120원에 판매가 가능한지, 혹은 80원에 판매해도 되는지, 그럴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100원으로 청구해도 되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약제ㆍ치료재료(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4.

치료재료: 구입금액 약제와 치료재료는 구입금액 그대로, 구입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많을 경우는 상한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합니다. 상한금액이 100원인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 100원에 구입, 사용 후 100원으로 요양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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