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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품 등의 SNS 뒷광고 규정2-공개표시

 화장품, 식품 등의 SNS 뒷광고 규정2-공개표시

홍보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일명 ‘뒷광고’ 라고 합니다. SNS에서 화장품 및 식품 등에 대해 뒷광고를 할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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