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조공학사 자격도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보조기기법)-2018.12.30시행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2018.12.30시행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2019.08.12시행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품목 고시)-2020.09.22시행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2023.01.01시행 2. 용어정의 장애인등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자 노인등 65세 이상 노인,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자 국가유공자 수훈자, 유공자 등으로서 유족 또는 가족 포함 보조기기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 보조공학사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ㆍ사용법 교육ㆍ정보제공 또는 생산ㆍ수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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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애인ㆍ노인용 보조기기의 종류와 보조공학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