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는 제품 용기(라벨)에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표시를 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느범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식약처의 안내사항 식약처에서는 판매업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즉 기재한 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볼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일반 판매업자 중간 도매상의 경우 별도의 추가 표시는 하지 않고, 병원등에 납품하는 최종 판매업자의 경우 필요시 판매업자 명과 연락처 정도의 추가 라벨을 부착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식약처의 안내사항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중간 도매상이 표시되었다면 이를 구입한 판매업자는 중간 도매상 정보를 제거하거나 본인의 정보로 덮어 붙여서 판매해야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게 될것입니다. 중간 도매상 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시 패널티는 누구에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3.
ODM 판매업자 1) 업무형태 제가 임의로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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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허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