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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2-보관용기 및 보관기준

 의료폐기물2-보관용기 및 보관기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용기(전용용기)와 보관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법령 및 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4.01.01.시행)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제3판 (환경부, 2023.12) : 환경정책 (me.go.kr) 2. 의료폐기물 배출자 전용용기 1) 전용용기 예시 구분 용기 사진(예시) 해당 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 봉투형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조직물류폐기물(치아)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2) 도형표시 전용용기의 바낕쪽에 표시한다.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도형 색상 예시 격리의료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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