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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생활화학제품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생활화학제품중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

용어정의 기존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및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제품 함유물질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주성분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로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신물질 현재 승인된 기존제품의 주성분이나 첨가제로도 사용경험이 없는 물질이나 물질군 복합제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 포함). 합성물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 정제하기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 또는 동일 식물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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