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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금지와 발열팩 사용범위-국립공원 등

 취사금지와 발열팩 사용범위-국립공원 등

국립공원이나 기타 야외 환경에서 취사금지로 된 곳이 있는데 여기서 취사의 범위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발열팩 사용도 취사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안내자료와 자연공원법에서 주로 발췌하였습니다.

결론만 우선 제시하면 일단 국립공원의 경우, - 화기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금지 - 보온병 등을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사용한 컵라면은 허용 - 발열팩을 사용하여 끓여 먹는(조리하는) 행위 금지 - 발열팩을 사용하여 물만 끓이거나 음식을 데워먹는 행위는 허용(전투식량 등) 1. 표준국어대사전 취사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 조리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요리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 또는 그 음식.

주로 가열한 것을 이른다. 2. 자연공원법 1) 용어정의 자연공원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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