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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와 준수사항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와 준수사항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절차와 임대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1.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

임대업 신고절차 (법 17조, 규칙 37조) - 의료기기 임대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 절차입니다. - 임대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실제로는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는 없고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시,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장소가 신고한 장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네이버에서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로 검색하셔도 되고 판매업 신고 절차와 매우 유사하니 아래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절차 일반적인 통신 위탁판매 중 별도의 자격을 등록해야 판매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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