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중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로 나무위키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 형법 2. 용어설명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존재). 신고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음 인지 수사기관이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자신의 인지로 알게 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른 사람의 신고(자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내사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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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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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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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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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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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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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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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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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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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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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원문 링크 : 형사소송2-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