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제출자료에 대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신의 법령인지는 별도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2. 용어정의 (규정 2조)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 ①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한 것 ② ①의 추출물, 정제물 추출물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로부터 용매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으로 추출한 물질 정제물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 기원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성분을 분리ㆍ정제한 물질 ③ ② 중 정제물의 합성물(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④ ①부터 ③까지의 복합물 기능성분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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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3-기능성 원료 및 성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