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부의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방법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외 사항과 적용 제외 사업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관련법령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04.30. 시행 2.
대상제품 및 규제사항 규칙 [별표1]의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세제류 세제류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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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수송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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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과대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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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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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원문 링크 : 택배 과대포장 규제-일회용 수송포장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