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화장품 등 일반 제조시설 위주로 제조소의 소방관리중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따라 관리범위가 다릅니다.
관련 서식등 자세한 사항은 최신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관련용어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어 별도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관리업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근무자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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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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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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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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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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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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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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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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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원문 링크 : 제조시설 소방관리3-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