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석방과 가석방 절차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가석방 1)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법 121조, 규칙 245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사전조사 (규칙 246조, 249호)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은 분류조사를 준용한다.
수감생활9-분류심사 항목 조사내용 조사시기 신원사항 - 건강상태 - 정신 및 심리 상태 - 책임감 및 협동심 - 경력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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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감생활15-석방 및 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