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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2-안경 등 물품의 전달 및 보관품 관리

 수감생활2-안경 등 물품의 전달 및 보관품 관리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안경, 책, 생활용품 등의 외부 전달 및 보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 보관금품 관리지침 2.

용어정의 신입자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보관품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물품 특별보관품 보관품 중 금ㆍ은ㆍ보석, 시계, 휴대전화, 인감도장, 유가증권, 주민등록증,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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