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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및 부과/면제 대상(ft.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부과/면제 대상(ft.의료기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적용하고자 정리해 본 것이며 최신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3.03.28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23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04.19 개정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의료기기를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포장의 의료기기가 일단 해당되나 - 이중에서 재활용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면제 - 또한 주사기/주사침 등 정해진 품목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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