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위생, 청결, 의료, 건강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용어정의 수형자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자 3. 목욕 (시행령 50조)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실외운동 (시행령 49조)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
#
교도소건강
#
수감생활
#
교정시설
#
교정생활
#
교도소치료
#
교도소진료
#
교도소의료
#
교도소위생
#
교도소운동
#
교도소목욕
#
수용생활
원문 링크 : 수감생활5-위생, 의료, 진료,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