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 중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형집행법 시행규칙) 2.
교육 1) 교육관리 기본원칙 (규칙 101조, 102조) 교정시설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한다. 다만, 소속시설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교육대...
#
교정시설
#
교정시설교육
#
교화프로그램
#
수감생활
원문 링크 : 수감생활11-교육과 교화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