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사항중 사용기한과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사용기간, 유통기간 등의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법령에서의 표시기준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제조일 병행표시)만 의무사항입니다.
<화장품법 10조>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4>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2. 사용기간과 사용기한 1) 기간 : 1년, 2년 등으로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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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개봉후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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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개봉후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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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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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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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유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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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유통기한
원문 링크 :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개봉후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