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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사용기한과 개봉후 사용기간

 화장품의 사용기한과 개봉후 사용기간

화장품 표시사항중 사용기한과 개봉후 사용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사용기간, 유통기간 등의 개념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장품 법령에서의 표시기준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제조일 병행표시)만 의무사항입니다.

<화장품법 10조>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4>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2. 사용기간과 사용기한 1) 기간 : 1년, 2년 등으로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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