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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해외직구 가능여부와 허용범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 가능여부와 허용범위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구하여 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론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되며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외무역법에서의 수입 제한/허용 대외무역법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②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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