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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세트포장의 정의 및 표시사항 기재방법

 화장품 세트포장의 정의 및 표시사항 기재방법

화장품 세트포장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고(2025.02.07. 시행) 이에 대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2024)이 발행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과 질의응답집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입법예고하여 2024.11.04.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하면서 질의응답집은 벌써 발행하니 좀 이상하네요. 1.

관련규정 - 화장품법(2025.02.07. 시행예고) 10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20248,20240206)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5.02.07.

시행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2. 용어정의 1차 포장 화장품 제조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포함). 3차 이상의 포장도 모두 2차 포장에 포함.

외부 포장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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