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중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대상, 신고절차,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만 한것이며 상세사항이나 실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최신의 법령인지 필요시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2024.01.04시행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2024.01.04시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예규-2019.07.15시행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2019.02.08시행 2.
중점관리물질의 정의 (법 2조)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사람 또는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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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평법5-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