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서 특성 성분이나 원료 물질에 대해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 자료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1. 무첨가에 대한 표시광고 규정 사용 금지된 원료(석면, 비소 등)를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실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분석 성적서 등) 2.
무첨가 표시 사유 및 주의사항 1) 표시 사유 사용 금지된 원료는 아니지만 인체에 조금이라도 유해 우려가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아예 첨가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안심을 시키려는 마케팅적 요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성분들에 대해 유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 트리에텐올아민(TEA) : 피부 자극, 니트로사민 생성 가능성 - 실리콘 오일 : 모공 막힘, 두피 트러블 유발 우려 - 인공색소, 인공향 : 천연성분 선호로 소비자 꺼림 - 벤조페논 : 광독성, 알레르기, 환경 호르몬 유사성분 우려 -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
원문 링크 : 화장품 무첨가(free) 표시와 분석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