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화장품 등 일반 제조시설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나 제조시설 이외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정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서식등 자세한 사항은 최신의 관련법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규칙)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
관련용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용전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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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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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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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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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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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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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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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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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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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과태료
원문 링크 : 제조시설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