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
화장품 업체별 분류 화장품법과 일반적인 관점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해보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직접 판매는 할수 없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납품하는 형태 - 제조시설 필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 -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 - 화장품 제조업을 겸할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 가능 -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 브랜드 소유자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필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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