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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용도와 취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용도와 취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증과 관련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

화장품 업체별 분류 화장품법과 일반적인 관점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해보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직접 판매는 할수 없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납품하는 형태 - 제조시설 필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 -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 - 화장품 제조업을 겸할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 가능 -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 브랜드 소유자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필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하여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