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관리 업무 중 원료 및 자재의 시험검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접 혹은 외부 시험의뢰하지 않고 공급자의 시험검사 결과로 자사 품질관리 시험을 대체할수 있는 절차와 대한화장품협회의 자율규약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CGMP해설서 제4장 품질관리 화장품 원료시험은 ‘원료공급자의 검사결과 신뢰 기준’(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참조)을 충족할 경우 원료공급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원료공급자의 검사결과 신뢰 기준 자율규약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kcia.or.kr) 1) 자율규약 제정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입고된 원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험항목을 설정할 수 있고, 일부 시험항목에 대하여 원료 공급자의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성적서로 화장품 제조업자의 시험·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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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 원료 공급자의 검사결과로 시험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