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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한시적 영업신고 대상 및 방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한시적 영업신고 대상 및 방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어떠한 경우에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신고대상 등 신고대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중 행사장 등 별도의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1개월 이내(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 신고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 제출자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기존 판매업소 신고필증 사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 등) 처리기한 7일(식약청 근무일 기준) 수수료 없음 신고필증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임시매장 운영이 가능 2.

정식매장과의 비교 정식매장 임시매장(한시적 영업) 필수서류 신고서 조제관리사자격증 사본 신고서 신규로 신고할 임시매장 관련 내용을 작성한 신고서 조제관리사자격증 사본 기존에 신고된 판매업소에 등록된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의 자격증 신고필증 사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기존에 신고된 소재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