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국내 GMP인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1.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 => 권장사항이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제 표준인 ‘ISO 22716’의 기준(국제표준)에 맞게 국제 조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 08. 22. 일부 개정고시 <시설의 요구사항> 예전에는 공기조화시설, 클린룸 등이 요구되었으나 개...
원문 링크 : 화장품 CGMP 평가절차 및 보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