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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의 사용기한 연장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한 연장

보관중인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되었을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CGMP 규정 및 해설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fds.go.kr 규정 (72p) 제13조(보관관리) ④ 설정된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해설 (73p)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보관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품질부문에서 적절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원료의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원료를 재평가하여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는 단계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료공급처의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간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