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과 책임광물의 정의와 분쟁광물 보고서 작성 가이드 자료 소개입니다. 1. 분쟁광물 일부 지역의 여러 세력 간 다툼에 얽혀 사회성을 지니게 된 천연 물질.
콩고나 우간다 등 지역에서 전쟁 및 범죄를 동원하면서 생산되는 천연자원. 2.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2010년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을 제정하였는데, 본 법안을 통해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10개국을 분쟁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광석 4가지를 분쟁광물로 규정하였다.
미국 상장기업은 이들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과 파생물의 사용현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해당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한국전력·KT·SK텔레콤·포스코·LG디스플레이·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미 SEC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공화국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남수단 - 우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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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쟁광물 보고서 작성 가이드-CMRT, EM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