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목 허가에서 의료기기를 실제로 제조하는 제조자(제조사)가 추가되거나 변경시, 신규허가가 아닌 허가변경으로 가능한지와 제출서류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허가증에 여러 제조자 기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1. 허가변경을 통한 제조자 추가/변경 제품 허가증 소유자인 제조자(제조의뢰자)가 아닌 실제 제조소를 운영하는 자인 수탁제조자 또는 단독제조자를 말합니다.
수탁제조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신규허가가 아닌 허가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안내입니다. 여러 제조소를 통한 연속 공정은 이미 일반적인 사항이고, 각 제조소별 독립적인 생산에 대한 답변일 것입니다. 1) 수탁 제조자 추가, 단독제조와 병행 - 전공정 위탁으로 제조허가 후 수탁 제조자 추가 - 단독 제조로 허가 후 타 제조자를 통한 위탁제조.
위탁제조와 단독제조 병행. 2) 허가증에 여러 제조자 - 제조자를 자사와 수탁제조사 2개소 유지가능. 허가증에 여러 제조자 유지가능. 3) 제조자 변경 - 제조...
원문 링크 : 의료기기 제조자 추가(변경)시 품목허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