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인 의지, 보조기를 제조판매할 경우 해당되는 규정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2022.12.22시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2.12.30시행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2023.01.01시행 2.
용어정의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는 제외한다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의지ㆍ보조기 의료기기가 아닌 장애인보조기구의 범주로 규정한 기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 3. 의지ㆍ보조기 제조업 설립절차 (법 69조, 규칙 54조) 1) 개설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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