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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와 자료제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와 자료제출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대상 업체에서는 판매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고시와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www.mfds.go.kr 고시번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 적용기간 2026.04.14. ~ 2026.06.30. 대상물품 주사기 주사기(A54010.01), 치과용주사기(A5405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 주사침 비멸균주사침(A53010.01), 멸균주사침(A53010.02), 치과용주사침(A53010.11) 적용업체 대상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