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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는 주로 의약외품, 인체조직, 의료기기중 의료용품류가 해당됩니다. 의료기기중 장비류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재료가 아닌 의료행위에 따른 행위수가에 해당한다는데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추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급여, 비급여 기준 치료재료와 의료행위의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반대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 이고요.

비급여 대상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의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 또는 치료재료입니다. 2.

치료재료의 급여, 비급여 대상 확인 기 등재된 유사 품목이 급여인지 비급여 인지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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