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중 재가급여(가정방문급여 포함)의 종류와 제공되는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3.06.22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01.01시행 2. 용어정의 가족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간호사 등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3.
재가급여 제공범위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는 여기서 제외하며「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고시 2조) 1)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고시 13조)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원) 1,885,000 1,690,000 1,4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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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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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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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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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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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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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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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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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
원문 링크 : 장기요양급여중 재가급여의 종류 및 제공범위